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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근히절제하는공작새

은근히절제하는공작새

중고거래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PC 부품들을 판매 하려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두었고 판매까지 했습니다.

싼 가격에 판매하는거라 특정 부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 분이 판매글에 작성이 안되어 있는 특정 부품이 마음에 안드셨는지 양심을 팔았다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분 환불을 해드릴려 생각했는데 괘씸해서 환불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환불을 해야되는 사항일까요?

전달드린 제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부품이 판매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해당 하자가 사실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둘다 맞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고 애초 고지가 되지도 않고 서로 거래상 중요하게 보지도 않아 거래를 한 후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환불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