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PC 부품들을 판매 하려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두었고 판매까지 했습니다.
싼 가격에 판매하는거라 특정 부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 분이 판매글에 작성이 안되어 있는 특정 부품이 마음에 안드셨는지 양심을 팔았다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분 환불을 해드릴려 생각했는데 괘씸해서 환불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환불을 해야되는 사항일까요?
전달드린 제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