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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박새140
기운찬박새14022.08.07

이것도 환불사유에 해당하나요?

어떤분이 중고거래를 하는데 중고를 원한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그냥 이 제품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올렸길래(제가 따로 판매글을 올린게 아닌, 구매글을 보고 연락을 드린 형태입니다) 중중고(중고상품을 재판매) 제품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중고 제품인걸 알았는지 환불요청을 하는데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그분이 중중고 제품이면 구매하지 않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물건 다 받고 나서 환불요청을 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판매를 했고 물건도 제대로 보내드렸는데 이런 경우도 환불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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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사유가 되기 어려습니다. 당초 계약조건이 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물품자체의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