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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박새140
기운찬박새140

이것도 환불사유에 해당하나요?

어떤분이 중고거래를 하는데 중고를 원한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그냥 이 제품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올렸길래(제가 따로 판매글을 올린게 아닌, 구매글을 보고 연락을 드린 형태입니다) 중중고(중고상품을 재판매) 제품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중고 제품인걸 알았는지 환불요청을 하는데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그분이 중중고 제품이면 구매하지 않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물건 다 받고 나서 환불요청을 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판매를 했고 물건도 제대로 보내드렸는데 이런 경우도 환불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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