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및 고소에 대해 궁긍합니다 !

제가 중고거래에서 시계를 판매했습니다.

병행수입 제품이고 정품인지 가품이지 몰라서 글에 정가품 확인여부 모르고 병행수입 제품이라고 글에 적었습니다 또한 구매자한테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 하고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구매자가 만약 가품이라서 환불 요청해도 거절해도 될까요? 민사나 고소하면 제가 불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병행수입 시계를 정·가품 여부 모른다고 밝히고 파신 뒤 환불을 거절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형사 사기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 사기죄는 상대를 속이려는 고의(기망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정품이라 단정하지 않고 확인 불가라고 미리 고지하셨다면 그 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는 별개입니다. 실제로 가품이면 물건의 하자에 해당해,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경우가 아닌 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해제, 그 밖에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글과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가품일 가능성에 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했는바, 형사적으로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의 경우에는 거래내용 및 금액에 비추어 정품을 전제로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