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및 고소에 대해 궁긍합니다 !
제가 중고거래에서 시계를 판매했습니다.
병행수입 제품이고 정품인지 가품이지 몰라서 글에 정가품 확인여부 모르고 병행수입 제품이라고 글에 적었습니다 또한 구매자한테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 하고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구매자가 만약 가품이라서 환불 요청해도 거절해도 될까요? 민사나 고소하면 제가 불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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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거래에서 시계를 판매했습니다.
병행수입 제품이고 정품인지 가품이지 몰라서 글에 정가품 확인여부 모르고 병행수입 제품이라고 글에 적었습니다 또한 구매자한테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 하고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구매자가 만약 가품이라서 환불 요청해도 거절해도 될까요? 민사나 고소하면 제가 불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