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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친절한메밀소바
정가품인지 모르고 선물 받은 제품을 판매하였고 정가품인지 모르고 구매처를 알 수가 없다 했던 상태였고 이를 구매자 분께 이미 말씀을 드려서 아신 상태이시고 확실치 않아 정가보다 낮게 판매를 해 드렸습니다 가품 같다고 환불을 원하시는데 하지 않을 경우 고소 성립이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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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가품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고지를 했다면 기망의사,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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