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품인지 모르는 물건을 판매할 경우 고소 성립이 되나요?

정가품인지 모르고 선물 받은 제품을 판매하였고 정가품인지 모르고 구매처를 알 수가 없다 했던 상태였고 이를 구매자 분께 이미 말씀을 드려서 아신 상태이시고 확실치 않아 정가보다 낮게 판매를 해 드렸습니다 가품 같다고 환불을 원하시는데 하지 않을 경우 고소 성립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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