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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수염고래136
판매자가 정가품 여부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긴 한데 자기는 정품같다고 이야기 하구요.
만약 구매 후 가품이면 환불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도 가품일수도 있다는걸 인지하고 구매해서 문제될게 없나요?
가품이라도 판매자체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있긴 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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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품을 전제로 구매를 했는데 가품이라면 환불이 가능하나, 질문자님도 가품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구매를 했다면 단순히 가품이라는 사정만으로 환불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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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가품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고지하였고 그 가격 역시 정품의 중고거래가 아니라면 실제로 가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진행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품의 판매가 상표법위반 등이 문제되는 건 가품임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