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정가품 여부 모르고 구매하면 어떻게

판매자가 정가품 여부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긴 한데 자기는 정품같다고 이야기 하구요.

만약 구매 후 가품이면 환불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도 가품일수도 있다는걸 인지하고 구매해서 문제될게 없나요?

가품이라도 판매자체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있긴 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품을 전제로 구매를 했는데 가품이라면 환불이 가능하나, 질문자님도 가품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구매를 했다면 단순히 가품이라는 사정만으로 환불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가품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고지하였고 그 가격 역시 정품의 중고거래가 아니라면 실제로 가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진행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품의 판매가 상표법위반 등이 문제되는 건 가품임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