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서 진품인지 가품인지 몰라요 라고 설명되어 있는 상품을 판매한후 가품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중고거래에서 가끔 진품인지 가품인지 몰라요 라는 식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법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가품일 경우에 구매자가 판매자를 신고할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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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가끔 진품인지 가품인지 몰라요 라는 식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법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가품일 경우에 구매자가 판매자를 신고할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