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 판매할때 제품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판매하였습니다 구매했던 제품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서 올렸으며 판매후 구매자가 제품의 내용이 다르다며 환불해달라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상새내용은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였는데 가격제안불가 인 대도 불구하고

네고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중고판매한 제품이며 저기에 적혀진 사항을 적어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가 16기가라 되어있어 구매하였는데

제품을 받고 확인해보니 8기가 였다며

환불해달라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꾼으로 몰아가는듯한 느낌을 받았구요

정말 제품의 내용이 다르다는걸 몰랐으며

제가 사용할때도 제품의 문제는 없었으며

구매자또한 제품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용물이 다르다는것 뿐

판매자인 저는 내용물이 다르다는걸 전혀

인지 하지 못 한 상황에서 잘 사용하다

중고거래로 판매하였구요 이 경우에

제가 환불할 의무가 있나요?

고소를 당하면 피해를 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연히 사양은 다를 수 있어서 사양 체크를 꼭 해야되는데 안하신건 질문자님 잘못입니다.

    사기로 신고해도 질문자님은 어쩔 수 없어요 몰랐다 하더라도 몰랐다는걸 증명할 방법은 없는데

    사기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있기때문에 진짜 운 없으면 사기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환불해 주셔야 되고요 환불 안하면 진짜 구매자분이 경찰신고 할 수 있습니다.

    사양도 글에 올린데로 같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야 환불 의무가 없는거지

    글에 올린 사양이 달랐으니까 이건 100% 환불해 주셔야 됩니다.

  • 기재한 내용과 다르다면 당연히 환불해주셔야 합니다. 않그러면 사기가 되겠네요. 환불을 않해주셔봐야 피곤할텐데 환불해주시고 램을 추가해 재판매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이 경우에는 환불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품의 이상유무와 고의성 유무를 떠나서 최초 공지한 제품 구성과 실제 물품 구성이 사기죄가 성립되기 때문이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자가 판매한다는 제품 사양표를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판다했는데 막상 구매하고 보니 제품 사양표와 다르다면 구매자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억울 하던 억울하지 않던 판매자는 판매하는 제품을 정확히 확인도 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 16기가 인줄 알고 팔았는데 실제 제품이 8기가니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 구매자 입장에선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 당하시면 백프로 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