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모 중고사이트에서 경험한 사기거래 경험입니다.

위 외장형 캡쳐보드 제품의 구성품은 '보드, hdmi, 데이터전송케이블'입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박스+hdmi두개 드려요. 라고 표시하였을 뿐 데이터 전송케이블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인 저는 박스까지 있다고 해서 당연히 구성품 중 하나인 데이터 전송케이블이있는줄 알았고 덤으로 hdmi 1개를 더 주는 조건이라고 오인을 하고 구매를 하였고 구매 후 데이터 전송케이블이 없다고 하자 그제서야 "그건 개인적으로 구매하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반품 거절을 당했습니다.

구성품인 데이터 전송케이블이 없는 것은 명백한 제품 하자인데 판매자는 "구성품 다 있다는 말 한 적 없고 광고에 표시된대로 hdmi케이블 2개 줬으니 잘못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판매자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라는 것은 고의로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요. 글만 보면 해당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구성품이 다 있다고 말한 건 아닌 듯 해보입니다. 전송 케이블이 있다고 명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 하셔도 유의미한 처벌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불가능합니다.

    중고 물품에서 구성품이 전체가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미개봉이라고 표시 했을 경우만 가능할까 그렇지 않고 사용한 제품일 경우 전체가 있다 없다로 사기를 판명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