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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사자20
반가운사자2022.11.27

중고거래 하자품 판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얼마 전 당X마켓에서 중고물품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고 적시하였고, 저 또한 구매 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LED 부분 관해서 LED가 잘 작동하는가와 존재 유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판매자가 보낸 물품엔 LED 및 일부 부속품이 빠져있었기에 해당 물건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중고거래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책임을 지고 해당 부속품을 찾아주거나 따로 구매하여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말을 믿고 기다리었으나 판매자는 말을 빙빙 돌리며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최종 요구 후, 응답 없을 시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이처럼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한 중고물품에 하자가 있을 시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한 환불 혹은 해결을 이야기 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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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불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2.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하자가 있음을 질문자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하는데 소가가 매우 적은 경우라면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환불사유에 대한 입증을 통해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환불문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