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인 나도 몰랐던 제품 하자 중고거래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글을 작성하는날로부터 한달 반 전 어떤 물품을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판매한 물품은 저도 다른분께 중고로 구매한 제품이였습니다 구매당시 그 판매자는 아무이상없는 정상작동하는 제품이라고 하였고 저는 구매후 약 2개월정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사용 후 다른사람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다른사람에게 중고거래했다는것을 명시했고요.
그런데 오늘 한달 반이 지난 지금 제가 팔았던 구매자 분에게 연락이왔습니다 제품이 이상이 있어서 수리를 보냈는데
수리 업체측에서 임의로 개조가 되어서 파손이 된것같다 했다고했습니다. 저건 저도 모르는 부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1차 판매자분께서 저에게 아무 이상없는 정상작동제품이라하였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판매글에 확인되지않는 하자가 있을시에 대처 방법에 환불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물론 구매 후 일주일정도안에 연락을 주셨으면 환불을 해드리는것도 맞다고 생각했으나.
좀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구매자분께서 제품을 받은 뒤 뭔가 문제가 있는듯 하였으나 정상작동하길래 사용하였다
2주정도 사용하니 고장이 나서 as를 보냈는데 이제 거기서 임의개조 흔적이 보인다 라고 합니다..
저는 절대로 임의개조를하지않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구매한 분이 한달 반이라는 시간동안 스스로 개조를 해놓고
저한테 이렇게 뒤집어 쓰려는건지도 의심이 됩니다..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환불을안해주면 고소장을 접수한다고하는데
진짜 제가 잘못한건가요?
요약해보자면 > 제가 어느 제품을 다른판매자에게 구매함 > 문제없는 정상제품이라고 확인후 구매> 아무문제없이 2개월가량 사용 후 다른 구매자분께 판매 > 한달 반이 지난 지금 연락이 와서 임의개조가된상태로고장이났다며 환불 요청 > 나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임의개조를절대한적이없음 솔직히 나의 전 판매자가 개조를한건지 지금 구매자가 개조를하고숨기는건지도 잘 모르겠음 > 이러한 이유로 환불을 거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자를 몰랐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본인도 중고로 구매하여 판매한 것인 점 등을 설명하시고,
임의 개조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구매 당시부터 그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환불의무가 인정되고 위 사안은 본인이 기망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고소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