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데스크탑pc를 환불 해줘야 하나요?
며칠 전 제가 사용하던 중고 PC 본체를 개인 거래로 판매했습니다. 판매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판매한 지 5일 만에 구매자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PC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확인해보니 메인보드(CPU 문제도 함께 언급하심)가 고장 났다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제가 고장 사실을 알고도 속여 팔았다며 사기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판매 시점에 해당 고장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구매자와 통화 및 메시지를 통해
수리를 진행해 보기로 협의했습니다. 당시 저는 "만약 무상 수리 대상이라 출장비만 나오는 경우, 그 비용(출장비)은 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기사분이 방문하셨고, 출장비 명목으로 2만원이 발생하여 제가 그 금액을 구매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그런데
그 수리 시도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오늘 구매자로부터 '컴퓨터 또 안돼서 수거해서 cpu랑 메인보드 손보신다네요;;' 라는 메시지를 다시 받았습니다. 아마 추가적인 수리나 점검을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여기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상 수리를 조건으로 출장비 2만원을 지불한 행위가, 앞으로 발생할 추가적인 유상 수리 비용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첫 수리가 실패하고 다시 수리를 진행하는 상황인데, 이
새로운 수리 시도에 드는 비용에 대한 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전히 중고거래 원칙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초기 협의와 비용 지불로 인해 책임 범위가 달라졌나요?)만약 구매자가 추가 수리 대신
아예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제가 법적으로 환불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구매자에게 어떻게 답변하고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원만한 조정을 시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제품 판매당시에 제품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부분입니다.
위 2항의 답변과 같습니다.
제품 판매당시 제품에 하자가 있었음을 구매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더 이상 대응은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