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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1

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년 10월5일 목요일 숨고(숨은고수)를 통해 조립PC컴퓨터를 구매하였습니다.

10월10일 수요일 제품을 받았고, RAM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확인해보니

견적서에 나와있는 제품과 실제로 받은 제품이 다른 제품이였습니다.

실제로 받은 RAM제품은 다른 부품(메인보드)과 XMP호환이 보장되어있지 않은 (메인보드사 문의결과 QVL이라는 공식 호환 제품 리스트에 없음) 제품을 받았습니다. *XMP: RAM 오버쿨럭을 통한 성능 향상

업체에 문의한 결과 XMP를 통한 오버쿨럭은 결국 RAM을 구매했을때 양품이 오는지 즉 뽑기운이다 라고 설명을하였습니다.

XMP를 하지않은 순정 상태에 제품은 이상없음. (하지만 순정 그대로쓸거면 굳이 XMP기능이 있는 RAM을 안삽니다. 가겨차이도 있고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애초에 견적서에 명시되어있는 제품을 보내는 것이 아닌 다른제품을 보냈고(호환이 보장되어있지 않는 제품 / 견적서에 명시되어있는 제품은 호환이 보장되어있는 제품임)

이거를 뽑기운이라고 자사귀책이 아니라는 업체 이거 사기죄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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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3.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뽑기운이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약정한 제품을 보내주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약정과 다른 제품을 보냈음에도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품을 속인 것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좀 더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