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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11.01

조립형 컴퓨터 부품을 저가부품을 장착해놨습니다

조립형 컴퓨터 구매했는데

사용하던중 내부 청소 해주다가

보니 일부 부품을 저가 브랜드꺼를

장착 해놨네요

사용상 지장은 없는데 사기 같아서

기분이 나쁘네요

이때 보상요구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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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약정한 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을 장착했다면, 이는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다른 상품이 장착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사기가 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당연히 보상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