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컴퓨터 본체 하자품 법적 조치

2021. 03. 20. 01:55

컴퓨터 본체를 중고거래로 샀는데요

상대방이 글 올릴때

cd-rom : O

라고했는데 실제로 됬다안됬다 그래요

이런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할수있을가요 ?

또한 스피커 꼽는곳이 앞뒤 둘다 고장나있어서요 이거는 뭐.. 원래 고장나있따는걸 제가 증명할수없어서 포기해야될거같더라구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수리비 내지 교환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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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판매자가 컴퓨터 cd-rom의 하자를 질문자분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은 판매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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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거래에서 위 씨디 롬의 유무에 대해서만 표시를 한 점에서 해당 롬의 정상 작동 여부를 기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고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망을 하거나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을 속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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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로 구매한 제품에 판매자가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수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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