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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성숙한생쥐155

성숙한생쥐155

당근거래 중고 컴퓨터 하자 분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5월14일에 컴퓨터를 구매했는데 구매 후 컴퓨터가 게임할때 버벅여서 18일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그건 드라이버 자체 문제라 해결할 방법이 없는거다 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믈론 이부분도 고지하지않았습니다. 그 후 25일에 컴퓨터 케이스에 칼자국이 난 것과 찌그러짐을 발견해서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자기는 손님꺼 대신해서 팔아서 잘모른다. 자기가 한거 아니다. 왜 이런걸 확인도 안하고 판매하시냐고 하니 미안합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는 부분환불도 어렵다고 구매후 제가 칼자국을 낸거 아니냐 라고 도리어 화를 내시는데 이런건 배상책임이 없는걸까요? 이렇게 하는거면 확인안했다고 인정한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중고 거래도 하자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면 판매자에세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관 손상은 구매자가 낸 증거가 없다면 판매자 책임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근은 개인 거래간 법적 구제가 어렵지만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분쟁 조장시도는 가능하긴 합니다.

  • 중고 컴퓨터 거래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자가 책임질 수 있지만, 구매자가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 대화 기록과 사진 등 증거를 잘 모아두시고 분쟁조정센터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