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당근거래 중고 컴퓨터 하자 분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5월14일에 컴퓨터를 구매했는데 구매 후 컴퓨터가 게임할때 버벅여서 18일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그건 드라이버 자체 문제라 해결할 방법이 없는거다 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믈론 이부분도 고지하지않았습니다. 그 후 25일에 컴퓨터 케이스에 칼자국이 난 것과 찌그러짐을 발견해서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자기는 손님꺼 대신해서 팔아서 잘모른다. 자기가 한거 아니다. 왜 이런걸 확인도 안하고 판매하시냐고 하니 미안합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는 부분환불도 어렵다고 구매후 제가 칼자국을 낸거 아니냐 라고 도리어 화를 내시는데 이런건 배상책임이 없는걸까요? 이렇게 하는거면 확인안했다고 인정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