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당근거래 중고 컴퓨터 하자 분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5월14일에 컴퓨터를 구매했는데 구매 후 컴퓨터가 게임할때 버벅여서 18일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그건 드라이버 자체 문제라 해결할 방법이 없는거다 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믈론 이부분도 고지하지않았습니다. 그 후 25일에 컴퓨터 케이스에 칼자국이 난 것과 찌그러짐을 발견해서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자기는 손님꺼 대신해서 팔아서 잘모른다. 자기가 한거 아니다. 왜 이런걸 확인도 안하고 판매하시냐고 하니 미안합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는 부분환불도 어렵다고 구매후 제가 칼자국을 낸거 아니냐 라고 도리어 화를 내시는데 이런건 배상책임이 없는걸까요? 이렇게 하는거면 확인안했다고 인정한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고 거래도 하자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면 판매자에세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관 손상은 구매자가 낸 증거가 없다면 판매자 책임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근은 개인 거래간 법적 구제가 어렵지만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분쟁 조장시도는 가능하긴 합니다.
중고 컴퓨터 거래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자가 책임질 수 있지만, 구매자가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 대화 기록과 사진 등 증거를 잘 모아두시고 분쟁조정센터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