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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가젤106
반듯한가젤10622.06.28

사기소송 사기죄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컴퓨터를 구매하였고 제가 의뢰한 성능이 나오지 않아 연락드렸고

컴퓨터 성능저하 문제로 연락할 당시 판매자가 컴퓨터 성능저하에 모니터,인터넷환경등 환경적인 부분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컴퓨터 문제라고 생각되어 전액 환불을 요구했고 못해준다고 하셔서

그럼 일부금액만이라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고 서로 환불액을 제시 하다가 결국 25만원으로 합의를 보고

25만원을 환불받았는데요. 일부환불에 동의하고 환불해줬으면 됐지 구질구질하게

뒤늦게 본인이 제가 구매한 컴퓨터로 동일 셋팅하여 테스트해서 문제없음을 증명해서

절 사기소송 걸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모니터가 성능저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냐는 저의 질문에

그럴가능성도 있다고 했다면 제가 그거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을텐데 모니터는 상관없다고 하셔서 컴퓨터 문제로 보고

환불을 요구하고 일부금액을 환불받은것인데 마치 제가 이득을 취했다는듯 말씀하시면서 사기소송을 걸겠다고 하시네요.

이경우 정말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면 무고죄로 맞고소 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사기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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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

    2. 사안에서 질문님이 처음부터 모니터 문제가 아니라는 착오에 의해 환불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를 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컴퓨터를 반납하고 일부 금액만 환불받았으므로 질문님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워보이네요.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 역시 질문자님의 주장에 대하여 일응 수긍한 사실이 있는바, 이후에 사실을 확인해보니 기망행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