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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가젤106
반듯한가젤10622.06.27

사기소송문의 드립니다!!!!!

컴퓨터 제품 구매후 제품의 성능저하 및 하자문제로

다툼끝에 성능저하 부분으로만 일부 환불 받았는데여

성능저하를 입증할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자에게

보내준 대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성능저하 관련해서만 환불 받았을뿐

다른문제로 인해 잔액 전부환불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사 소송 준비중인데요

판매자가 본인이 컴퓨터에 문제가 없다는걸 입증해서

일부 환불해준거에 대한 자기의 피해에 대해

절 사기소송 걸겠다고 하더라구요

전 정당하게 다툼끝에 서로 합의보고 환불받은거구요

성능저하는 결백하고 증거도 가지구 있구요

이경우 사기소송이 성립될 수 있나요?

컴퓨터 성능에 모니터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셨으면서 성능 저하의 문제를 얘기하자 뒤늦게 모니터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건 애초에 판매자의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고 그런 부족한 지식으로 저에게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모니터가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게 사실이라고 한들

그건 판매자의 지식부족으로 인해 생긴일이니 판매자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사기소송이 들어온다고 하여도 제 결백을 주장하고 증거물 제출과 함께 무고죄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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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능저하의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하시면 기망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지므로 지금으로서는 판단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의 판단하에서 어느정도의 입증 책임을 지고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것 자체가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기망의 고의로 소송을 제기한 소송사기 등이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의사와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상대방과 거래과정에서 모두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망행위"가 부존재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망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