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컴퓨터를 구매한 견적 부품과 현재 부품이 다른걸 2년뒤에 알았어요
컴퓨터를 구매하고 2년정도 지났는데 제가 처음 의뢰했던 견적의 메인보드 부품과 현재의 메인보드가 다른 부품으로 왔습니다 현재의 부품이 더 안좋은 부품인거 같은데 2년이 지난 지금 알게 되었는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당시 견적상 스펙으로 165만원이였는데 더 낮은 스펙으로 165만원으로 똑같이 지급했는데 좀 뒤통수맞은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부품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며,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해당 업체가 주문 내용 다른 저가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그러한 사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2년이 지나서 알게 된 이상 상대방이 그 사이에 부품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항변하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