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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쌍봉낙타233
살가운쌍봉낙타23324.03.19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한 후 물건의 하자가 있어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어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고거래로 그래픽카드를 구매한 후 작동 테스트 결과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고지한 후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택배로 물건을 다시 돌려받은 후 작동 테스트를 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물건이 파손되어 배송되고, 정상작동을 하지않는다고, 돈은 못돌려주고, 물건을 다시 돌려줄테니 택배사와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판매자가 저에게 돈을 돌려주고, 판매자가 택배사와 합의를 보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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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되려면 환불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적어도 환불에 관하여 판매자가 동의한 바가 없어 이를 주장하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판매한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반품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그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자가 해결할 부분이지 이를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부분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해당 물품이 배송 중 파손되었다면 판매자가 그 이행을 하기 전에 이뤄진 일이므로 판매자가 택배사와 그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