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당제에서는 주휴, 휴일, 등등.. 포함 안 되나요?안녕하세요.공연 업계 종사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전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질문 드려요. 계약은 1년입니다. 일당제로 공연 횟수 상관없이 출근하면 무조건 7만원 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무조건 그냥.. 일당 7만원이 전부, 그리고 인수인계기간에는 일당의 50%(즉, 3.5만)만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계약서 확인 전에 이미 인수인계기간 진행 중이었어요)그렇다면 여기서 위반사항이 맞나 의문이 들어서요.1. 1년 계약이라면 교육,수습,인수인계?기간에 최저시급의 90% 지급 가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5만원이 최저의 90%에 한참 미달인데 위반 사항인가요?2.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지만 주휴수당 얘기는 없습니다. 위반 사항일까요?3. 일요일, 토요일, 그 외 법정공휴일에 무조건 출근입니다. 하지만 휴일수당??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위반사항일까요?4. 공연이 많은 날은 주 6일 일7시간으로 42시간 근무지만 연장수당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위반 사항일까요?이상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