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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지빠귀222
강력한지빠귀22222.10.04

일당제에서는 주휴, 휴일, 등등.. 포함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연 업계 종사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전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질문 드려요.

계약은 1년입니다. 일당제로 공연 횟수 상관없이 출근하면 무조건 7만원 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무조건 그냥.. 일당 7만원이 전부, 그리고 인수인계기간에는 일당의 50%(즉, 3.5만)만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계약서 확인 전에 이미 인수인계기간 진행 중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위반사항이 맞나 의문이 들어서요.

1. 1년 계약이라면 교육,수습,인수인계?기간에 최저시급의 90% 지급 가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5만원이 최저의 90%에 한참 미달인데 위반 사항인가요?


2.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지만 주휴수당 얘기는 없습니다. 위반 사항일까요?


3. 일요일, 토요일, 그 외 법정공휴일에 무조건 출근입니다. 하지만 휴일수당??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위반사항일까요?


4. 공연이 많은 날은 주 6일 일7시간으로 42시간 근무지만 연장수당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위반 사항일까요?


이상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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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계약이라면 교육,수습,인수인계?기간에 최저시급의 90% 지급 가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5만원이 최저의 90%에 한참 미달인데 위반 사항인가요?

    >> 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법 위반입니다.

    2.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지만 주휴수당 얘기는 없습니다. 위반 사항일까요?

    >> 네, 위반 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일요일, 토요일, 그 외 법정공휴일에 무조건 출근입니다. 하지만 휴일수당??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위반사항일까요?

    >>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제3조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공연이 많은 날은 주 6일 일7시간으로 42시간 근무지만 연장수당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위반 사항일까요?

    >> 네, 위반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시간*1.5=3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9,160원이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