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할때 투잡 하려고 계약서 작성하면 불법인가요?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주일 중 5일, 8시부터 오후11시중 8시간 일한다고 적혀있는데요, 다른 일을 구할때 예를들어 일용직을 할때 고용보험에 들어가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일주일 중 5일이라고 적혀있어서 일주일 내내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계약이 된거라고 생각해서예요
근로계약서에 이미 근로계약을 한 날짜를 피해서 작성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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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일을 중복하여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 위반은 아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령상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투잡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