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스케줄근무자 추가근무 1.5배 가산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5일, 하루 4시간, 주20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케줄은 무슨 요일에 근무할지가 매주 변동되며, 전 주에 조율하여 확정받아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휴무 또는 대휴였던 날에 출근하여 1시간 일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1.5배 가산 의무가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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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4시간 또는 1주 2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단시간근로자라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