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스케줄 근무 화요일 입사 시 주휴일(수당) 발생 여부
소정 근로일은 월-금, 주휴일은 일요일로 규정해두 었으나, 주말을 포함해 5일 스케줄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입사하여, 토요일까지 5일(40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일과 주휴 수당이 발생하나요?
만약 입사한 주에 4일을 근무하여 소정 근로시간(40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면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첫주의 경우 주중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화요일 입사를 한 첫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온전히 근무한 경우를 전제로 주휴일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있어 주 중간 입사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