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에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했는데 시급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5인이상으로 주40시간 근무하는 서비스 업종입니다. 주말을 의무출근으로 묵시적으로 강요합니다.

5월 중 휴일 2일을 출근했는데 시급의 1.5배를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 계산일까요?

노동절도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했는데 시급의 0.5배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이고 시급 근로자이고 휴무근무를 초과근무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이나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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