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2.5배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고용한 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알바생분이 5월 1,5,6,15일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근무했습니다.
4일 근무한 내역 휴일근로수당 적용해서 2.5배 적용해 달라고 하는데 1.5배가 아닌 2.5배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자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 총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1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과 관공서의 공휴일(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이 근로일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배+1.5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날의 근로에 대하여 2.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과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분과 근로분 각 100%씩에 휴일가산 50%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당 날짜 전후로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하지 않아도 받는 1배+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0%(유급휴일)+100%(당일근로대가)+50%(휴일가산)으로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