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말 알바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어떻게 책정 되나요?
이번 5월 1일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 이었습니다.
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의 주말 알바생이었고
토요일, 일요일 각각 6.5시간씩 근로 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점주가 근로자의 날 수당을 몇 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인 매년 5월1일은 유급휴일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참조). 사업주는 5월1일 재직 중인 근로자 모두에게 쉬도록 하고, 그날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 6.5시간 × 시급 150%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