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 조성으로 신고하려면 사이버수사대에 어떤 항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될까요?4개월 간 익명사이트(페잉)에 타인(이하 A, 본인 아님)을 지칭하여 (실명) ㄸ먹고싶다, (실명) ㄸ먹기, (실명) 언제죽냐, (실명) 죽여버리고싶다 등의 이야기가 4개월동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 15회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 항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려하는데 사이버수사대에 항목을 어떤 것으로 넣어야 할지 알려주세요.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