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 조성으로 신고하려면 사이버수사대에 어떤 항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4개월 간 익명사이트(페잉)에 타인(이하 A, 본인 아님)을 지칭하여 (실명) ㄸ먹고싶다, (실명) ㄸ먹기, (실명) 언제죽냐, (실명) 죽여버리고싶다 등의 이야기가 4개월동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 15회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 항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려하는데 사이버수사대에 항목을 어떤 것으로 넣어야 할지 알려주세요.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형으로 하시던 중요한 사항은 아니시며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직접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 설명을 보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중에서 위 중분류 3개 항목(해킹,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어디에도 유형별로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이전에는 없었던 신종 수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통망법위반은 해킹 등에 3개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로 접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