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진술 타당성 및 차후결과 질문입니다
오늘 우편이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성명불상 귀하에 대한 모욕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4.11.04. 14:00에 수사4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에펨코리아 모욕 사건 관련)
어떤댓글을 남겼는지 알수없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내용확인을 했습니다.
(고소인이 대리인을 통해 30명 가량 대량고소 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게시글 내용과 제가 남긴 댓글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 3월 "에펨코리아" 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인스타와 실물 차이 대참사.jpg" 라는 글이 인기글에 올라왔습니다.
인스타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5명 (팔로워 4~5만)실제 사진이랑 인스타사진 비교한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댓글에 "븅신들 지랄을해도 참 ㅋㅋ 여자보다 더 심하네" 라고 남겼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몇가지 여쭤보고싶습니다.
1. 조사에 가서 밑과같이 진술하려고하는데 진술의 타당성이나 차후 결과에 대해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당시 게시글 댓글들의 대부분이 5명의 사진이 실물과다른점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로 평가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에대해 비판적인 평가로 맞장구를 치려는 의도로 댓글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1명을 특정하여 작성한것이 아니라 5명을 전부 비판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욕을한것은 맞지만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거나 모욕감을 주려는것 보다는 대부분의 댓글이 비판논조로 평가하고있어서 맞장구친것 뿐입니다.
2. 해당 게시글이 3월에 올라왔고 고소인이 5월에 고소를 했습니다.
해당 고소인을 제외한 게시글의 나머지 4명의 인플루언서가 5월 이후에 고소를 진행했을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후에 고소가 들어와도 같은 의견으로 진술해도 괜찮을지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 해당 진술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댓글은 비판적인 논조로 평가하는 다른 댓글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5명 모두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게시글이 3월에 올라왔고 고소인이 5월에 고소를 한 경우, 나머지 4명의 인플루언서가 5월 이후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같은 의견으로 진술해도 괜찮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명이 고소를 한 경우, 각각의 고소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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