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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냉철한갈매기8
냉철한갈매기8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만 현명한 대처법이 있을까요?

인터넷에 여자가 얼굴 공개.

댓글로 '로보트년아 음치킨 한번 해봐라' 남겼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해당 댓글과 거주지 ip주소가 일치 하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임을 밝히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사건번호 수령했습니다.

현재 출석 대기중이나 사전에 대처법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1. 끝까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혹은 / 가족이나 지인이 내가 부재중일때 내 아이디를 사용한것 같다는 식의 구차한 변명이 통할까요? 모욕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2. 이 정도의 글로도 모욕죄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몰랐다 솔직히 답변하되

다소 무례한 표현을 했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가 될 수 없다. 설사 모욕적인 언사를 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죄가 될 수 없는데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없는 '로보트년'이라는 단어만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저해할 순 없습니다.

라고 제가 아는대로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은 어떤가요....

3. 피해자가 특정 단어를 확대해석하여 판단하여 일방적 주장 하는 것을 저는 변명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걸까요?

염치없는 질문이지만.... 대처할만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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