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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갈매기8
냉철한갈매기822.07.21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만 현명한 대처법이 있을까요?

인터넷에 여자가 얼굴 공개.

댓글로 '로보트년아 음치킨 한번 해봐라' 남겼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해당 댓글과 거주지 ip주소가 일치 하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임을 밝히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사건번호 수령했습니다.

현재 출석 대기중이나 사전에 대처법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1. 끝까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혹은 / 가족이나 지인이 내가 부재중일때 내 아이디를 사용한것 같다는 식의 구차한 변명이 통할까요? 모욕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2. 이 정도의 글로도 모욕죄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몰랐다 솔직히 답변하되

다소 무례한 표현을 했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가 될 수 없다. 설사 모욕적인 언사를 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죄가 될 수 없는데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없는 '로보트년'이라는 단어만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저해할 순 없습니다.

라고 제가 아는대로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은 어떤가요....

3. 피해자가 특정 단어를 확대해석하여 판단하여 일방적 주장 하는 것을 저는 변명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걸까요?

염치없는 질문이지만.... 대처할만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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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ip주소가 일치한다면, 위와 같은 변명이 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 가족이나 지인에게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가벼운 범죄라고 하여도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이상, 수사관은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습니다.

    2.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호하는 것 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

    3. 아닙니다.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나 '로보트년아 음치킨 한번 해봐라' 라는 발언에 대하여 모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여부는 의문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기는 하나, 인정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