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 사이버 명예훼손 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

제가 피고소인인 상태이고, 현재 고소인이 고소장을 경찰서에 가지고 간 것을 인증하여 고소가 된 것으로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 접수가 되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소인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 진행 후 신원특정까지 오래는 걸리지만 신원특정이 가능은 하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서 고소의 댓글에 제가 대댓글로 "병신새끼야, 안타까운새끼야" 를 한 댓글로 썼습니다.

그후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저는 내가 사과를 왜 하냐, 너임마청년! 경찰력 낭비하려고 하지마라 ! 라고 답글을 달았고, 그 후에는 욕설은 기재되지 않은 댓글을 몇개 쓰고 제가 불안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어서 댓글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이미 욕설한 댓글을 캡쳐해놓은 사진을 올리고 이미 url, pdf를 따놓았다고 하며 경찰서에 고소를 하겠다고 한 뒤 정말로 고소한 것을 인증하였습니다.

한 게시물에서 일어난 내용이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고소인도 익명 (유동닉 ㅇㅇ를 사용하는데 ㅇㅇ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 디시에서 닉네임 할 것이 없으면 대충 ㅇㅇ를 사용합니다) 저도 유동닉을 사용하는 입장인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특정성" 이란 것이, 상대방이 현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성립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사실 욕설은 댓글 하나에 "병신새끼야, 안타까운새끼야" 를 기재한 것이 전부인데 이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4. 이런 디시에서 익명간의 욕설로 처벌된 판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실명이나 현실 신상정보를 알아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3자가 그 표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디시의 흔한 유동닉 “ㅇㅇ”만 있고, 해당 갤러리 이용자들도 그 상대방을 현실의 특정인이나 고정된 동일 인물로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특정성 부정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고소를 한 경우라면, 경찰 조사에 대응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