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사건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었다고 하는데 잡힌건가요?
고소장 접수 당시 상대방의 이름과 약간의 아이디, 문제되는 캡쳐본등을 제출하여 접수했는데, 주소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피의자의 주소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어서 죄가 인정되어 관할 경찰서로 넘어간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에 대하여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에 대한 주소지를 특정하여 이송하는 것이므로 위 우편을 받았다면 상대방 주소지를 특정하여 경찰서로 이송된 것이고 다만,
아직 혐의가 인정되었다기보다 그 피의자조사를 위해 사건을 이송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