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깔끔한백만장자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게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질문드립니다사용자들이 익명인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서 상대방의 댓글에 대댓글로 욕설 (병신아, ~새끼 등)을 한 것이 특정성 성립 요건이 될 수 있나요?특정성이란게 상대방의 실명이나 주소, 실명 등을 알고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서 질문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게 넷상에서 만약 모욕죄나 혹은 다른 죄가 되는건가요?넷상에서 다툼이 벌어져서 A가 B에게 ㅂㅕㅇ신새ㄲㅣ, 안타까운 새ㄲㅣ 라는 욕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 다른 욕설은 없습니다.그리고 서로 익명 (디씨 유동닉)인 상태이고 B가 사과하면 고소를 안하겠다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부터는 A는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A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A가 사과를 하지 않자 B가 고소를 한다해서 A는 댓글을 단 것들을 다 삭제하였습니다.A와 B는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이고, B가 욕설한 것을 캡쳐하고 글 링크를 가지고 고소를 하면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