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넷상에서 만약 모욕죄나 혹은 다른 죄가 되는건가요?
넷상에서 다툼이 벌어져서 A가 B에게 ㅂㅕㅇ신새ㄲㅣ, 안타까운 새ㄲㅣ 라는 욕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 다른 욕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익명 (디씨 유동닉)인 상태이고 B가 사과하면 고소를 안하겠다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부터는 A는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A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A가 사과를 하지 않자 B가 고소를 한다해서 A는 댓글을 단 것들을 다 삭제하였습니다.
A와 B는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이고, B가 욕설한 것을 캡쳐하고 글 링크를 가지고 고소를 하면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