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넷상에서 만약 모욕죄나 혹은 다른 죄가 되는건가요?

넷상에서 다툼이 벌어져서 A가 B에게 ㅂㅕㅇ신새ㄲㅣ, 안타까운 새ㄲㅣ 라는 욕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 다른 욕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익명 (디씨 유동닉)인 상태이고 B가 사과하면 고소를 안하겠다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부터는 A는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A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A가 사과를 하지 않자 B가 고소를 한다해서 A는 댓글을 단 것들을 다 삭제하였습니다.

A와 B는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이고, B가 욕설한 것을 캡쳐하고 글 링크를 가지고 고소를 하면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의 성립이 어려우며,

    위 내용만 놓고보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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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