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모욕죄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이요
온라인 익명 플렛폼에 고소자의 이름과 동아리를
언급하며 도배충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을 달고 30분이 안된상태로 삭제한 상태이며
이것이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으라 연락이 온
상태임니다.
도뱌충이라는 단어로 고소가 된것도 당황스럽고
처음 받는 경찰조사라 머리가 아프네요.
이경우에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괜히 빨간줄 생기기 싫어서 합의할려고 함니다
합의한다면 얼마정도가 적합한지 질문드림니다.
또한 합의가 안될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림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배충이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으나 표현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취지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할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배충이라는 표현 역시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합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금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로 선처를 구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