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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궁금해요
법률이궁금해요22.07.28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약 1000명이 가까이 되는 커뮤니티에서 제가 대화한 DM 내용과 함께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공지사항을 통해 업로드 하여 명예를 실추/훼손 했습니다.

해당 부분을 신고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정확히 어떤 법률들이 위반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모두 가지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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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위반이 문제되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른다면,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상대방 특정을 위한 자료(특정 사이트 아이디 등)를 고소장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하며

    다만 명예훼손 등 범죄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온라인 상으로 신고를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