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급명령 확정 받은 후 9년이 지났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2013년홈페이지 제작 계약 후 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기일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변명, 환불도 거절하여 지급명령 신청으로 확정 판결 받아냈습니다.(2013년 7월)막상 그때는 겁이 났는지 당장 돈이 없다며20만원을 미리 주고 나머지 80을 나중에 주겠다고 한 후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통장 압류를 해볼까 법무사 상담을 해 보았는데법무사가 받을돈보다 비용이 크다며 하지말라고 하더군요.일때문에 바빠 잊고 지내다가 최근 법원 갈 일이 몇번 있어 예전 지급명령 사건이 생각났고찾아보니 소멸 시효가 10년이라 하여 지나기 전에 받고 싶습니다.9년 이자를 계산 해 보니 221만원이 되더군요.오랜 시간이 지나 아마 주소도 바뀌었을 것 같아주민등록초본 조회부터 해 볼 생각인데앞으로 어떤 절차로 해결 해 나가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 주민등록초본조회 -> 주소 확인2. 독촉 내용증명 발송 (이자 포함 금액 기재)미입금 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 3자채무자 사실 확인 (각 은행 계좌확인)3. 미 입금 시 통장 압류4. 채무불이행자 등록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바로 압류 하는게 좋을까요?급여압류 하고 싶은데 다니는 회사를 모릅니다.알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채권추심회사에서 신용조사를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회사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