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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상괭이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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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지급명령 확정 받은 후 9년이 지났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2013년

홈페이지 제작 계약 후 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기일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변명, 환불도 거절하여 지급명령 신청으로 확정 판결 받아냈습니다.

(2013년 7월)

막상 그때는 겁이 났는지 당장 돈이 없다며

20만원을 미리 주고 나머지 80을 나중에 주겠다고 한 후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통장 압류를 해볼까 법무사 상담을 해 보았는데

법무사가 받을돈보다 비용이 크다며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일때문에 바빠 잊고 지내다가 최근 법원 갈 일이 몇번 있어 예전 지급명령 사건이 생각났고

찾아보니 소멸 시효가 10년이라 하여 지나기 전에 받고 싶습니다.

9년 이자를 계산 해 보니 221만원이 되더군요.

오랜 시간이 지나 아마 주소도 바뀌었을 것 같아

주민등록초본 조회부터 해 볼 생각인데

앞으로 어떤 절차로 해결 해 나가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주민등록초본조회 -> 주소 확인

2. 독촉 내용증명 발송 (이자 포함 금액 기재)

미입금 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 3자채무자 사실 확인 (각 은행 계좌확인)

3. 미 입금 시 통장 압류

4. 채무불이행자 등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바로 압류 하는게 좋을까요?

급여압류 하고 싶은데 다니는 회사를 모릅니다.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권추심회사에서 신용조사를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회사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며, 9년이 경과되었다면 조만간 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를 검토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재산명시절차에 관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5/001.do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40.jsp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는 협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채무자가 9년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협의가 될 가능성이 낮고,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가 압류가 예상되는 계좌에서 자신의 예금을 출금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압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아내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할 채권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금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또는 재산 명시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