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돈을 빌려줬지만 며개월은 갚더니만, 현재는 문자 및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으로 사기죄로 신고 할 수도 없고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 실행하고자 합니다. 법원에 방문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신청서에 해당 대여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급을 구하면 되고 전자소송으로 제출이 가능하고 나홀로소송등에서 양식이나 기재사항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