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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돈을 빌려줬지만 며개월은 갚더니만, 현재는 문자 및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으로 사기죄로 신고 할 수도 없고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 실행하고자 합니다. 법원에 방문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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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신청서에 해당 대여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급을 구하면 되고 전자소송으로 제출이 가능하고 나홀로소송등에서 양식이나 기재사항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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