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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개구리241
머쓱한개구리24120.07.29

지급명령 신청 절차 알려주세요.

2년전쯤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금전을 돌려받으려 알아보니 지급명령이란게 있는걸 알았습니다.

전화를해도 받지않고 문자로 곧 변제해준다고만 하는데 것두 벌써 6개월이상이 지났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려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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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편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위 사이트에 가입하신 후 서류제출에 지급명령신청을 찾아 채권자의 인적사항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받아야 할 금액 및 신청원인(빌려줬는데 못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면 송달료와 인지액을 내라는 안내가 있을 것이고, 해당 관납료를 납부하시면 끝입니다.

    이후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고, 채무자가 정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지급명령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 이의신청을 안하면 확정, 이의신청하면 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