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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세심한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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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입금 확인 연락 받았는데 다음 처리

오늘 피고인에게 지급명령정본 독촉절차 안내가 발송되어 받게 되어 저희쪽에 연락이 왔습니다. 6월 20일에 발송이 되었고 피고쪽에서는 올해 말, 내달 10일 2번에 걸쳐 이자 포함 금액을 갚는다고 연락이 와 소를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입금전 까지는 믿을 수 없어 대기 하고 싶은데 기한 언제까지 대기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냥 확정후 10일까지 입금 확인 후에 미수금 수령 완료로 지급명령건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까지만 대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발급 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되고 추후 변제를 받게 되면 변제 확인서를 발급 해주면 사안이 종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