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이후 실제 돈을 받기 위한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 주소지로 송달 완료

  • 상대방 본인이 아닌 가족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 현재 별도 연락이나 이의신청 없이 기다리는 상태

  • 곧 송달 후 28일 경과 예정 (지급명령 확정 예상)

이 상황에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28일이 지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제가 바로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 지급명령 확정만으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집행문, 송달증명 등 포함)

  •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실무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급받지 못하면 별도로 강제 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재산 명시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