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확정 이후 실제 돈을 받기 위한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 주소지로 송달 완료
상대방 본인이 아닌 가족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현재 별도 연락이나 이의신청 없이 기다리는 상태
곧 송달 후 28일 경과 예정 (지급명령 확정 예상)
이 상황에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28일이 지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제가 바로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지급명령 확정만으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집행문, 송달증명 등 포함)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실무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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