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해서 확정이 났습니다.
채권자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해서 확정이 났습니다.
아직 저한테 등기가 온건 없고 전화로 확정이 났다고 등기는 곧 도착한다는데 그 등기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해서 확정이 났으니 언제까지 변제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가 오는건가요?
제가 등기를 받음 그 다음 절차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법률
채권자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해서 확정이 났습니다.
아직 저한테 등기가 온건 없고 전화로 확정이 났다고 등기는 곧 도착한다는데 그 등기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해서 확정이 났으니 언제까지 변제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가 오는건가요?
제가 등기를 받음 그 다음 절차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