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해서 확정이 났습니다.
채권자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해서 확정이 났습니다.
아직 저한테 등기가 온건 없고 전화로 확정이 났다고 등기는 곧 도착한다는데 그 등기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해서 확정이 났으니 언제까지 변제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가 오는건가요?
제가 등기를 받음 그 다음 절차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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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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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등기로 알리는 것이고,
본인은 해당 등기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부터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에 확정이 되었다는 도장이 날인되어 올 것이며, 이를 토대로 질문자님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