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불륜 의혹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다소커다란퓨마
다소커다란퓨마

법원에서 가압류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주나요?

채권자쪽에서 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결정나고 등기부등본에 찍히기까지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되었다는걸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통보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 통보는 아직도 안오네요

등기부찍힌 날로부터 보름쯤 지난것같습니다.

원래 통보의 필요성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으로

    신속하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를 집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압류가 집행된 이후에

    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이에 대해서 명시적인 기간을 정해둔것은 아니어서

    법원마다, 사건마다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된 이후 2~3주 이후에 송달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한달정도 뒤에 송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가압류 결정문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원에서 통보가 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 반드시 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미 기재되었는데 결정문을 받지 못해 답답하시겠지만, 이는 가압류라는 제도의 특성인 밀행성 때문에 발생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상의 시차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기습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가 알기 전에 먼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에 압류 사실을 기재(집행)한 후, 집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발송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먼저 알리면 등기되기 전에 부동산을 팔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된 지 보름(15일)이나 지났는데도 도착하지 않는 것은 통상적인 우편 배송 기간을 고려할 때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발송은 했으나 주소지 불명,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혹은 이사 간 주소로 발송되어 반송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가압류 이의신청 등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주소 보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송달을 시도합니다.

    따라서 마냥 기다리시기보다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조회해 보시거나,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집행계)에 전화하여 사건 번호를 대고 현재 송달 현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소 문제로 반송된 상태라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결정문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결정문을 받으셔야만 정확한 청구 원인을 파악하고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