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절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 들어갔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아 물건을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또 차 문을 열기 위해 6각 렌치로 창문을 휘두르고 부품을 다 뜯어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자 총으로 유리창을 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주와 연락이 되었고 차주에게 죽여버리겠단 말을 했으며 끝까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 차 안에 물건을 훔치려다 문이 열리지 않아서 도로 넣어놓은 것은 미수죄에 해당하나요?2. 총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에게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한 것은 불법총기소지, 협박죄에 해당하나요?3. 차에서 나가려고 부품을 뜯어내고 창문에 렌치를 휘두른 것은 손괴죄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