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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보석새118

은혜로운보석새118

이런 경우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절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 들어갔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아 물건을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또 차 문을 열기 위해 6각 렌치로 창문을 휘두르고 부품을 다 뜯어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자 총으로 유리창을 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주와 연락이 되었고 차주에게 죽여버리겠단 말을 했으며 끝까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 차 안에 물건을 훔치려다 문이 열리지 않아서 도로 넣어놓은 것은 미수죄에 해당하나요?

2. 총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에게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한 것은 불법총기소지,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3. 차에서 나가려고 부품을 뜯어내고 창문에 렌치를 휘두른 것은 손괴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차문이 열리지 않아 물건을 다시 돌려놓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차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물건을 돌려놓을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절도죄의 기수시기는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겼을 때"인바,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지배하에 놓지 못했다면 미수입니다.

      2. 총기소지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총포화약법위반이며, 총기를 든채로 차주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