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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비버77
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2.10.21
Q.
원고가 제출한 증거(채팅창)에 피고를 모욕하는 내용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채팅창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6명참가되어있으며사기당했다.-원고친구가 혹시 XXX?? -친구1아 -친구1시발련 -친구1.....핸드폰을 두개 사용중이라더라(허위사실)-친구1이런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