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가 제출한 증거(채팅창)에 피고를 모욕하는 내용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채팅창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6명참가되어있으며
사기당했다.-원고
친구가 혹시 XXX?? -친구1
아 -친구1
시발련 -친구1
.....
핸드폰을 두개 사용중이라더라(허위사실)-친구1
이런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내용이라고 한다면 공연성도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특정성이 있고,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쉽게 단정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