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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비버77

점잖은비버77

원고가 제출한 증거(채팅창)에 피고를 모욕하는 내용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채팅창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6명참가되어있으며

사기당했다.-원고

친구가 혹시 XXX?? -친구1

아 -친구1

시발련 -친구1

.....

핸드폰을 두개 사용중이라더라(허위사실)-친구1

이런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내용이라고 한다면 공연성도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특정성이 있고,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쉽게 단정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