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전한하운드284
- 민사법률Q.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손님 옷을 더럽혔습니다음식물을 쏟아 옷이 더러워졌고세탁소에 맡긴 후 영수증주시면 세탁비 배상해드리겠다고 했는데세탁후에도 자국이 안지워진다합니다이런경우는 어떤식으로 배상해드려야하나요?상품값을 드려야 하는경우 감가계산은 얼마나 잡아야할까요?당사자와 이야기해보려했으나전화드려도 안받으시고 문자도 답변이 없는상태입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휴게시간 미지급을 입증하려면 어떻게하나요?휴게시간없이 일을하고있습니다 중간에 밥먹는시간이 있긴하지만 그마저도 손님이 오거나 부르거나하면 바로일어나야합니다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하려는데 입증할수있는자료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업무중 나는 대화나 문자같은것도 없습니다이경우 cctv자료나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증언만으로도 휴게시간 미지급이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사업주와 휴게시간이 지급되지않은거에 관해 나눈 대화라도 녹음을 해두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궁금합니다오전 알바 2 오후 알바 2 각각 다른사람 + 홀직원1+주방직원 2인 경우에 오전알바와 오후알바 각각 계산하여 7인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6일 근무시 월급 적절한가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6일 근무이고 그 중 4일은 2시간 휴게시간이 있고(10시간 근무) 2일은 주말이라 휴게시간없이 12시간씩 ㅣ근무하고있습니다. 시급은 9500원으로 들었고 바쁘다는 핑계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두달째 근무중입니다.1. 월급은 세전280만원인데 최저시급 위반은 아닌가요?? 시급9500원으로 계산했을땐 주말에도 10시간으로 쳐주는거같은데 나중에 문제삼아 받아낼수있나요?2. 주말에 휴게시간없이 일하는것이 근로법 위반이라면 어떤조치를 할수있나요?